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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-12-23 15:35
  • 조회수 2653

네일샵창업 "이것" 모르고 하면 큰 돈 날릴 수 있습니다.

대한교육개발평가원장

최근 네일샵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일샵을 창업하고자 도전하고 계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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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상 네일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네일샵 창업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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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아트 기기도 알아봐야 하고, 인테리어 등등 하나하나 확인해봐야할 것이 많습니다. 특히,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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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개인사업자 필요한지도 궁금하고, 개인사업자는 또 어떻게 내는지 하나 부터 열까지 확인해야할 것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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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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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네일샵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제 조건입니다. 함부로 아무 곳에 위치 좋고 가격도 저렴다하다고 부동산 계약했다가, 네일샵을 차리지도 못하고 월세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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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네일샵 설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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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이 네일샵 오프라인으로 꼭 차려야 할까요?

최근 네일샵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보고, 경쟁샵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온라인 출장 네일을 생각하는 분을 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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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허가된 네일샵 이외에 다른 곳에 출장가서 네일디자인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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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꼭 네일샵창업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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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네일 미용업은 허가받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네일아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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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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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질병·고령·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
  2.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 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
  4.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  5. 1.부터 4.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 

출처
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010&ccfNo=1&cciNo=1&cnpClsNo=1

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허가된 영업소에서만 네일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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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네일샵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네일면허가 없다면 절대 네일샵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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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네일자격이 있는 사람 밑에서 네일자격증 없이 일하는 것은 되지만, 네일자격이 없는데 네일샵을 차리는 것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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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로 네일아트, 네일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일샵을 직접 차려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네일샵을 차릴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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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샵창업 가능 지역

우리나라에는 건축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여기는 '1종근린이야', '여기는 2종이네' 이런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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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 건축법에는 건축용도에 맞게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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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혹시 아파트 상가에 대형 술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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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술집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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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들어 가는 곳이며 소형 시설들이 주로 들어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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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

미용실

의원

체육도장 (500 m2 미만)

제과점 (300 m2 미만)

공공업무시설 (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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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네일샵도 1종근린생활시설에 꼭 설립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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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근린생활시설을 1종보다 좀 더 큰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. 주로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큰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 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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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는 토지용도지역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전 토지를 각 토지의 이용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획화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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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같은 4층 이하에 낮은 저층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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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샵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도 따로 있습니다. 다만, 그 구역이 거의 제한되어 있지않아서 왠만한 용도지역에는 다 네일샵창업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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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제한내용

제1종 전용주거지역

제2종 전용주거지역

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미만이어야 영업가능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)
보전녹지지역해당 지역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이어야 영업가능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5 제2호나목)

보전관리지역

생산관리지역

농림지역

해당 지역의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영업가능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8 제2호가목,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)
자연환경보전지역영업금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2)

그래서 아마 네일샵이 많이 모인 곳을 살펴보면 네일샵 크기가 작고, 아파트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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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도 네일샵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면 꼭 이러한 건축용도와 토지용도지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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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샵 운영을 위한 마지막 팁

아마 이미 네일샵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것입니다. 정말 네일샵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한집 건너 네일샵이 생기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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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쟁속에서도 살아남는 곳은 살아남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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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. 저는 네일샵을 차리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별화를 위해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자격증 하나는 더 추가로 취득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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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는 네일샵이 더 전문성이 있어보이고, 퍼스널컬러는 대부분 관심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퍼스널컬러를 봐줄 수 있는 네일샵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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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도 네일샵을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퍼스널컬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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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한교육개발평가원에서 무료로 퍼스널컬러전문가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

https://blog.naver.com/kide_education/223703065532